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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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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사례관리 목표, 참여자, 기간, 내용 안내
목표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가진 이용자에게 맞춤형 사례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안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참여자 건강, 정서, 경제 등 다양한 욕구 및 어려움을 가진 60세 이상 지역주민
기간 연중
내용 이용자의 욕구 및 문제에 맞는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여 개별적인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사례관리사업 제공 절차 이미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을 통한 에이징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실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을 통한 에이징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실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목표, 참여자, 기간 안내
목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및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실현
참여자
  • 금정구 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노인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또는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1권역 : 남산동, 청룡노포동, 장전동, 구서동, 금성동)
기간 연중
내용
직접 서비스,연계 서비스,사례관리내용
직접 서비스 노인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및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례관리로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
안전지원 서비스 방문과 전화를 통한 어르신의 안전과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제공
사회참여 서비스 어르신들의 사회관계 향상 및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기능 유지와 악화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외출동행 및 가사지원 제공(단, 중점돌봄군 대상에 한함)
특화지원 우울증, 치매가 의심되는 취약노인에게 정서 돌봄 지원
퇴원환자 단기지원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단기간 강화된 일생생활지원서비스 제공하여 일상 회복 지원 강화
연계 서비스 민간후원자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민간지원 연계
흐름도

  • 서비스 신청접수
    (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상담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수행기관)


  • 심의 및 결정
    (시군구)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재사정
    (수행기관)


  •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목표, 참여자, 기간,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안내
목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대상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의 설치를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참여자 노인가구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기간 상시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응급상황
  • 화재 감지로 인한 소방서 자동신고 및 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확인
  • 댁내 장비 119 버튼 및 응급호출기를 통한 긴급 호출
  • 시스템을 통한 활동 미감지 상태 확인
  • 기타 댁내 긴급상황 발생 인지
대응절차
  • 대상자에게 유선을 통해 상황 확인
  • 해당 상황에 적합한 업무처리 실시
  • 조치결과 시스템 등록
  • * 서비스대상자와 유선확인 불가 시 신속하게 소방서와 유기적인 연락망을 유지하며 방문 확인 실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