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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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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기관과 직원이 합의된 경영방향으로 함께 일하며, 내·외부 고객이 신뢰하는 기관

  • 3대전략

    • 의사소통의 구조확대

    • 윤리경영 학습과 활동 강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조적 조직문화

조직문화

  • 주인의식
  • 신뢰
  • 기본정신

  • 자비
  • 열정도전
  • 소통공감
  • 캐치프레이즈

    함께 만들어가는 윤리경영! 감동복지!

    금정구노인복지관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정 2016. 05 / 1차 개정 2019. 12
    1. 목적
    본 지침은 금정구노인복지관 직원을 비롯한 복지관 이용자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윤리경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금정구노인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과 이용자, 협력기관, 지원 집단(자원봉사자, 후원자, 실습생 등), 지역사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준수의무와 책임
    3-1. 직원은 윤리경영이념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3-2. 직원은 윤리경영 서약을 통하여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을 다짐한다.
    3-3. 직원의 윤리적 딜레마를 인식하는 능력은 전문적 윤리의식 함양과 교육을 통해 향상되도록 한다.
    3-4. 직원은 윤리적 의사결정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친근성을 가지도록 한다.
    3-5.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선행기관 또는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받아 효과적으로 실천되록 유지한다.
    3-6. 윤리적 결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문서화 하도록 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3-7. 윤리적 결정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을 가지도록 한다.
    4. 클라이언트의 권리에 관한 규정
    4-1.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의 기관 내 활용에 대해 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하며, 각 프로그램 참여시 작성된 사진 활용 등에 관한 사전 동의를 득한다.
    4-2. 이용자들의 복지관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규칙, 이용목적, 이용을 통한 이익, 참여시의 의무와 책임, 이용료, 이용기간, 동의 회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이해 가능한 용어로 서면을 통해 고지하고 동의를 구한다. 이때 관련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3.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이용자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4-4. 이용자가 복지관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시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에 의해 고지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5.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요구되는 이용자의 능력에 대해 평가하고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4-6. 동의 양식들은 이용자의 알 권리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정당성(동의목적, 이익, 위험, 비용, 선택사항, 동의를 거절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권리, 이해가능한 용어, 날인, 유효기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4-7. 동의절차에 관해 적절한 구두설명으로 충분한 이해를 돕는다.
    4-8. 이용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년간 단위로 정기적인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4-9.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지된 동의 시 통역자와 해석자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10. 이용자의 복지관 이용에 따른 자기서류는 요청에 의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4-1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서비스 계획 형성에 참여권을 부여한다.
    4-12. 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의 사정과 판단에 의한 반드시 필요서비스일 경우라도 이용자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 거부동의 절차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4-13. 이용자의 거주지 이전, 서비스 거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전 종결예고를 실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통해 종결과정을 거친다. 이후 1년간의 사후관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용자의 상황 유지 및 변화를 확인한다(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
    4-14.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은 본 기관의 고객불만처리 매뉴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4-15. 프로그램의 평가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이용자에 대해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활동 외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비밀보장과 사생활보호에 관한 윤리규정
    5-1.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파악된 일체의 정보는 비밀을 보장하고 사생활과 관련하여 보호되도록 준수한다.
    5-2.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윤리적 기준, 각종 규정들이 준수되도록 숙지한다.
    5-3.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실을 활용하며, 상담시 상담 중임을 표시하여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되도록 조치한다.
    5-4. 이용자의 정보공개가 부득이한 경우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보공개 동의서를 득한 후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5.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과성 확대를 위한 자문, 수퍼비전, 서비스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동료들과의 정보공유를 하도록 한다.
    5-6. 이용자에 대한 사적인 정보제공 요구가 있을 시 해당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제공하도록 한다.
    5-7. 이용자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나 제3자가 위험에 처해 질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5-8. 매스컴, 경찰, 보호서비스 기관, 다른 사회복지 관련기관, 그리고 기부금 기관에게 이용자의 도움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도 이용자의 동의를 거쳐 비밀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5-9. 이용자와 관련된 기록은 관련 법령 및 본 기관의 문서보존 기간에 의해 이관 및 폐기하여야 한다.
    5-10. 프로그램 참여시 발생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거쳐 보험사와 같은 제3의 비용 부담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한다.
    5-11.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클라이언트에 관해 논의할 때 비밀정보를 공개한다.
    5-12. 이용자의 비밀보장과 사생활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파일 보관함 관리, 사회복지사의 컴퓨터 보안관리, 파쇄기 등 적절한 사무장비와 기기를 갖추도록 한다.
    5-13. 이용자의 비밀보장과 사생활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사무공간과 상담실을 배치한다.
    6. 직원에 대한 기관의 윤리
    6-1. 직원존중과 성장지원
    • 1) 기관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직원을 선발, 배치하고 훈련, 개발, 더 나아가 경력개발을 한다.
    • 2) 기관은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 3) 기관은 승진과 보상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외모, 연령, 성별, 종교와 무관한 공정한 절차와 결과를 수행한다.
    • 4) 기관은 직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조직지원을 제공한다.
    • 5) 기관은 성과가 저조한 직원에 대해 시간제한적 맞춤 관리를 하여 최대한의 성장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 6) 기관은 직원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6-2. 동료 간의 상호존중
    • 1) 직원은 서로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목표를 달성한다.
    • 2) 동료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거나 파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동료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발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4) 동료 간 근무평정은 정직하고 일관된 태도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 5) 동료관계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나 규정을 벗어난 지시 및 요구를 절대하거나 받지 않는다.
    • 6) 동료의 업무상의 결함을 절대 방관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정직한 자세로 개인에게 고지를 하고 더 나아가 기관에 알려야 한다.
    • 7) 동료 간 성적 혐오감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 8) 고정 성역할로 관계에 있어 이중지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 9) 직원 상하 간 혹은 동료 간 무분별한 언어폭력 및 신체적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3. 상호발전을 위한 책임
    • 1) 직원은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할 책임을 갖는다.
    • 2) 직원은 상호 정직한 관계를 조성할 책임을 갖는다.
    • 3) 직원은 상호관계의 전문적 경계를 준수한다.

    6-4. 수퍼비전
    • 1) 기관에서는 연간 수퍼비전 계획을 수립하고 팀, 개인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수퍼비전을 실시하도록 하여 업무역량 및 기관의 적응을 돕도록 한다.
    • 2) 직원들이 필요할 때 내‧외부 자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
    • 3) 철저한 개입계획을 발전시키고 실행하려는 수퍼바이지의 노력관찰을 위해 과정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수퍼비전을 제공하도록 한다.
    • 4) 정보의 부적절한 노출과 같은 이용자와의 모든 접촉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수를 즉시 지적하고 반응함으로써 동일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진다.
    • 5) 수퍼바이지의 이용자가 언제 다른 곳으로 의뢰되어야 하는지, 종결은 언제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이는 개입계획서, 사정 기록지, 상담일지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 6) 수퍼바이지가 필요한 자문을 언제 구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수퍼바이지의 역량이 부족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는 것을 수퍼바이지가 기꺼이 말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자발성적인 모니터링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 8) 수퍼바이지가 자신의 이용자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지 수퍼바이저는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9) 수퍼바이지 및 제3자의 신체적 위험이 예상 될 경우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0) 수퍼바이지와 년간 수퍼비전 기간과 일정을 사전 논의하여 정기적 만남이 되도록 한다.
    • 11) 수퍼바이지의 기록, 결정, 행동을 검토하고 인정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 12) 수퍼바이지의 결근에 대해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여야 한다.
    • 13) 수퍼비전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본 기관의 슈퍼비전 매뉴얼에 준하여 문서화한다.
    • 14) 수퍼바이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15) 수퍼바이지에게 시기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성과평가와 피드백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상・하반기 평가회).
    • 16) 수퍼비전 계획시 개인의 욕구를 수렴하여 작성하고 동의서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17) 수퍼바이지의 윤리적 관심과 윤리적 쟁점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수퍼바이지의 노력에 반응하여야 하고, 내부학습조직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인식 강화 노력을 기울인다.
    • 18) 수퍼바이지가 그들의 전문적인 책임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업무량 제시하기 위해 직무분석, 업무분장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고려한다.
    • 19) 적절한 수퍼비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의 업무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7.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윤리규정
    7-1. 직원능력과 자격
    • 1)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실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 기술들을 습득한 전문가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전문적 교육과 훈련으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 2) 사회복지사는 전문 자격증과 관련 면허증 및 수료증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
    • 3) 사회복지사들은 프로그램 실천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동료 및 기관 수퍼바이저와 외부 전문 수퍼바이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4) 사회복지사로서 경력자들은 사회복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수퍼비전을 제공하여야 한다.
    • 5) 동료사회복지사 및 상급자들은 전문직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7-2. 비전통적이거나 실험적인 개입
    • 1) 비전통적인 또는 실험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문헌검토와 경험적 근거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 2) 프로그램 실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적 문헌을 통한 이론적 배경 및 적절한 자문을 포함하도록 한다.
    • 3) 전문적인 실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자가 실시하도록 관여한다.
    • 4) 진단 및 사정의 도구들을 활용할 때 문헌연구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5)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실천함에 있어 필요한 개입기술들을 확인하고 타당성과 효과성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 6)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정평가, 성과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검토하고 활용한다.
    • 7) 사회복지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종료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의견수렴 및 기관 내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7-3. 경계업무 및 갈등에 대한 윤리규정
    • 1) 이용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
    • 2) 과거‧현재 이용자와의 친구 관계로 유지는 적절하지 못함을 인식한다.
    • 3) 업무 외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이용자와의 만남은 하지 않아야 한다.
    • 4) 이용자의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5) 이용자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이용자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 6) 이용자와 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7) 이용자를 서비스나 물질로 교체하지 않아야 한다.
    • 8) 이용자에게 담당자의 자기노출 수준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 9) 과거 이용자와 조직의 관계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 10) 과거 이용자의 고용이 이루어질 경우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11) 기관 내 직원들 간의 금전적 갈등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2) 지역사회 및 협력기관 간의 금전적 갈등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문서관리에 대한 윤리규정
    8-1. 문서기록에 대한 윤리규정
    • 1) 사회조사 결과는 기관의 운영에 기본적인 자료가 되며, 공개할 수 있다.
    • 2) 개별 이용자에 대한 개입을 위해 진행된 사정과 치료계획은 비밀을 보장하며,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 3) 이용자와의 접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접촉의 방법, 날짜, 시간 등을 명확히 전달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4) 제3자와의 접촉으로 기관의 문서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 기관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기관의 문서를 개인이 함부로 공유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5) 다른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기관의 필요 기록을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사본을 공유하도록 한다.
    • 6)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른 기록을 유지한다(개인정보 이용동의, 프로그램 참여 동의 등).
    • 7) 결정적,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관의 기록 사본을 즉시 공유하여 문제해결을 돕는다.
    • 8)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정보는 기관 홈페이지 및 안내지를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9) 서비스의 종결이 이루어진 이용자의 관련 기록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문서보존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존 후 파기하도록 한다.
    • 10) 의미 있는 문서(법정고지, 이용료조정 등)는 기관 내 보존되도록 관리한다.

    8-2. 문서보관에 대한 윤리규정
    • 1) 기록들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년1회 문서목록부를 작성하고 문서이관을 시행하며, 문서고 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또 이관문서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문서열람과정을 거쳐 확인하도록 한다.
    • 2) 기관에서 작성‧결재된 기록들은 엄격한 공문서이므로 기관의 문서번호생성대장 및 문서번호발급대장 등의 행정서무 절차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며, 각 편철에 대한 관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점검하도록 한다.
    • 3) 일신상의 사유(장애, 자격박탈, 죽음상태)로 정지된 사회복지사의 기록들은 일정기간 유지관리 하도록 한다.
    9.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한 윤리규정
    9-1. 문서에 의한 비방이 있을 경우 행정적 ‧ 법률적 자문을 통해 과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9-2. 구두비난, 말로 인한 명예훼손은 본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직원의 경우 징계, 이용자의 경우 이용 제한 및 박탈의 과정을 거쳐 해결한다.
    10. 지역사회 및 협력기관에 대한 윤리규정
    10-1.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협력기관과 복지관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10-2. 모든 기관에게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10-3.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협력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0-4. 협력기관에게 경조사 및 각종 기념일을 알리거나 경조금, 선물 등을 수수해서는 안된다. 기타 협력기관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비용 전가를 비롯한 부당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10-5. 협력기관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출강,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 선물,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협력기관이 복지관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0-6. 지역사회 조직·단체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모임참여에 적극 노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0-7.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면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사회공헌에 노력한다.
    10-8.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