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시민이 만들어가고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금정구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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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사례관리 목표, 참여자, 기간, 내용 안내
목표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가진 이용자에게 맞춤형 사례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안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참여자 건강, 정서, 경제 등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가진 노인
기간 연중
내용 이용자의 욕구 및 문제에 맞는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여 자원 연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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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을 통한 에이징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실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을 통한 에이징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실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목표, 참여자, 기간 안내
목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한다. 나아가 지역 내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에이징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한다.
참여자 금정구 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노인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또는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1권역 : 남산동, 청룡노포동, 장전동, 구서동, 금성동)
기간 연중
내용
직접 서비스,연계 서비스,사례관리내용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서비스 방문과 전화를 통한 어르신의 안전과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제공
사회참여 서비스 어르신들의 사회관계 향상 및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기능 유지와 악화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외출동행 및 가사지원 제공(단, 중점돌봄군 대상에 한함)
연계 서비스 민간후원자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민가자원 연계
사례관리 복합적 문제를 가진 이용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흐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이미지
복합적 문제 발견

사례관리사업 제공 절차

사례관리연계
사례관리 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목표, 참여자, 기간, 내용
목표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
참여자 사회적인 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은둔형, 우울형 노인
※은둔형
  •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민관의 복지자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만65세 이상 노인
※우울형
  •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이웃 등과의 관계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만 65세 노인
기간 2024.02 ~ 참여자 모집 마감 시까지
내용 은둔형-고독사 위험군
  • 개별상담
  • 지역사회 적응지원
  •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 외부활동 프로그램
우울형-자살 위험군
  •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 개별상담
  • 집단프로그램
  • 자조모임/ 외부활동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목표, 참여자, 기간,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안내
목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참여자 노인가구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기간 연중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응급상황
  • 화재 감지로 인한 소방서 자동신고 및 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확인
  • 댁내 장비 119 버튼 및 응급호출기를 통한 긴급 호출
  • 시스템을 통한 활동 미감지 상태 확인
  • 기타 댁내 긴급상황 발생 인지
대응절차
  • 대상자에게 유선을 통해 상황 확인
  • 해당 상황에 적합한 업무처리 실시
  • 조치결과 시스템 등록
  • * 서비스대상자와 유선확인 불가 시 신속하게 소방서와 유기적인 연락망을 유지하며 방문 확인 실시